국민장으로 5일장… 정부수립후 12번째

  • 입력 2006년 10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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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민장 방침을 정했으며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최 전 대통령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한명숙 국무총리가 장의위원장을,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대통령은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며 정부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2004년 별세해 현재 강원 원주시에 묻힌 부인 홍기 여사도 이장해 합장키로 했다.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민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 의식.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부인 등이 서거했을 때 적용될 수 있으며 장례 당일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장례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과 김성수 이시영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육영수 여사의 장례를 포함해 그동안 모두 11번의 국민장이 있었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현직일 때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건국 이후 유일하게 국가 명의의 장례인 국장(國葬)으로 치렀다. 국장은 장의 마지막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며 장의비용도 전액 국고로 하고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단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계각층 대표들과 관련 단체가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장을 치르기도 한다.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 대신 장의위원회 명의로 주관되는 장례 절차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하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악대, 선도차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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