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창구에 현역은 없다?

  • 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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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5·31지방선거를 향한 후보자들의 선거전이 사실상 개막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3월 19일부터다.

현직 공직자가 예비후보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등이 현직을 조기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할지가 관심사이나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전무하다. 대부분은 선거법에 따른 공직 사퇴 시한까지 최대한 의원직 프리미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서 현직에 다시 출마할 경우 선거 전 공직사퇴 의무가 없으나, 그 외의 공직자는 선거 60일 전(단, 현역의원은 후보등록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의원직 조기사퇴 후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다걸기’하겠다고 했던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막상 의원직을 사퇴하려니 주위의 반대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경기지사를 노리는 한나라당 A 의원 측은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장 의원사무실부터 내놔야 하는 등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다. 의정보고회 등 자연스레 선거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의정활동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 신인이나 전직 의원 등은 예비후보등록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정당과 선거구호가 표시된 명함을 돌리는 등 공식 후보 등록 전에도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에게 e메일로 지지 호소문을 보내고 1회에 한해 홍보물 발송도 할 수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나설 계획인 김경재(金景梓) 전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무 ‘세일즈’도 할 수 없었지만 예비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경선에 도전하는 전용학(田溶鶴) 전 의원은 “예비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가 시작되면 선거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열린우리당 제주지사 후보를 희망하는 송재호(宋在祜)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뛰려고 명함을 일만 장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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