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사학법 재개정 논의’ 합의

  • 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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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山上회담’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왼쪽)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30일 함께 북한산을 오르던 중 대동문 아래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경제 기자
여야 원내대표 ‘山上회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왼쪽)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30일 함께 북한산을 오르던 중 대동문 아래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경제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1일 임시국회 개원에 전격 합의한 것은 50일이 넘도록 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생 현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중단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5·31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을 여야 모두가 느끼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각기 최소한의 명분은 살렸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상화의 최대 난점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이후 견지해 왔던 ‘선(先)등원-후(後)재개정논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에 동의했다”고 말해 이번 정상화 합의에 재개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논의 합의를 둘러싼 양당의 이 같은 아전인수식 해석 자체가 향후 국회 운영에서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 시기 및 방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에선 벌써부터 이번 정상화 합의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 강경파는 “지난해 거의 유일하게 처리한 대표적인 개혁입법인 사학법에 대해 두 달도 안돼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기항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부산 지역의 한 재선의원은 “지난해 예산까지 다 내주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며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친 격”이라고 말했다.

사학단체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외부 압력도 여야에는 부담이다. 사학단체들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전면 개정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는 “사학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이룬 국회 정상화 합의인 만큼 여야가 피차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1일 중 수석부대표 회담을 연다. 1·2개각에 따른 장관 내정자 5명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해 당분간은 합의가 손쉬운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황우석·윤상림 X파일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및 국정조사 등의 관철을 벼르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 및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안 비교
항목사학법(2005년 12월)한나라당 재개정안(초안)
개방형 이사(14조)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 선임대학에만 선임. 추천 방법 및 절차 등은 정관에 위임
임원 취임 승인 취소(20조)임원 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법 위반 및 학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임원선임 제한(21조)감사 중 1명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추천을 받되 3배수 이상을 추천 받아 이 중 1명 선임
교장임명 제한(54조)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금지당내 의견 조율 중
교원 면직사유(58조)정치운동을 했을 때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했을 때
--감사권 강화 및 공영이사(임시이사) 제도 신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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