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학법 처리’ 눈치…한나라와 전선확대 자제 분위기

  • 입력 2005년 9월 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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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라고 제시한 시한인 16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5개 시민사회단체는 직권 상정을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중고교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주제로 공동수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개방형 이사제 고수=열린우리당은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사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이사의 친인척 제한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춰야 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합의 처리가 무산되자 9월로 미루면서 법안심사 마감일을 9월 16일까지로 한정했다.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公營)이사제 제안=한나라당은 공영감사와 공영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 2인 중 1명을 학운위, 대학평의원회, 정관이 정한 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법인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공영감사가 공영이사 선임도 요청할 수 있다.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는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에 직접 임명권을 주는 것인 데 비해 공영감사제는 학내 기구에 추천권을, 이사회에는 거부권을 줌으로써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비리 사학에는 교육감독청에서 임시 이사를 선임하지만 공영이사제가 되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임명한다.

▽처리 전망=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두르는 모습은 아니다.

사학 단체들의 반발도 부담스럽지만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양보라도 하게 되면 전교조 등의 반발을 살까봐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다.

또 여권은 ‘연정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야 하는데 사학법 개정안 문제로 야당을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보다는 여야가 더 논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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