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 FTA협정 가서명… 올 하반기께 발효

  • 입력 2005년 4월 17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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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가 17일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최종협정문은 작년 1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후속 협의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식 문서화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6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있는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여서 한국의 시장개방 의지를 알리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발효는 올해 하반기=협상 수석대표인 김한수(金漢秀) 외교통상부 FTA국장과 싱가포르의 크리시나사미 케사바파니 동남아연구소장은 16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최종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쯤 정식 서명을 하고 정기국회 전에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30일이 지나 발효된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일정을 감안해도 올 하반기 중에는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싱가포르와의 FTA는 상품 외에 서비스, 투자,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FTA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수준 이상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약속했다. 일부 분야만 뺀 뒤 나머지를 전면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품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FTA 발효 즉시 모든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싱가포르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율(전체 상품 중에서 관세가 없는 상품의 비율)을 현재 15%에서 향후 10년간 91.6%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쌀 사과 등 농산물과 일부 민감한 공산품은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된 첫 사례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이번에 선례를 남김으로써 일본,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향후 FTA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덧붙여진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 위해 양측 모두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권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한-싱가포르 FTA 주요내용
분야내용
상품―싱가포르는 모든 한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한국은 싱가포르산 상품의 무관세율을 최대 10년간 91.6%로 확대

―석유화학제품과 농산품은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WTO 서비스협정 수준 이상의 포괄적 자유화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권리 부여

―방위산업, 방송, 전력, 가스 등을 제외하고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한국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권을 싱가포르에서도 인정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 인정―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처럼 특혜 관세 부여
수입증가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허용

―싱가포르 거친 우회수입 줄이기 위해 양국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50%로 강화(칠레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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