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당案 비교]‘反국가단체 정의’ 놓고 최대 이견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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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과 한나라당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정의(2조)에 관한 것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현행 국보법의 회합 통신(8조) 조항을 삭제했으나, 한나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도 차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형법보완안을 채택하기 전에 검토했던 ‘대체입법안’이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대체입법’으로 방향을 틀 경우 양 당이 쉽게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국가단체 정의=열린우리당은 형법에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체하는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목적단체는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위해 조직된 집단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의사가 없으면 내란목적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한나라당 개정안의 반국가단체는 현행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정부 참칭(僭稱·제멋대로 정부를 자처하는 것)’ 조직 또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이다.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할 때 해당 단체의 폭동 의사 여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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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나라당이 반국가단체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양 당의 안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는 공통점을 갖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아예 ‘정부 참칭’을 삭제했고, 한나라당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정부 참칭 여부와 무관하게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범행 목적성을 강화한 찬양 선전 조항도 열린우리당 안의 내란목적단체조직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항과 유사하다. 단, 열린우리당 안은 예비·음모 등 관련자의 폭동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의 대체입법안=열린우리당이 한때 검토했던 대체입법안에서는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를 ‘국헌문란목적단체’로 대체했다.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면 처벌토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국보법, 한나라당 개정안과 처벌 대상 및 가능성 측면에서 유사하다.

또 현행 국보법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 돼 있는 조항을 열린우리당은 그대로 따왔다. 다만 ‘반국가단체’를 ‘국헌문란목적단체’로만 대체했다. 한나라당 안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들어있다.

열린우리당 대체입법안의 법 명칭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한나라당이 개정 명칭으로 고려 중인 ‘국가안전보장법’과 유사하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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