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신문 시장점유율 기준 공정위는 문화부와 다르다”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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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마련한 신문법안의 시장 점유율 기준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혼선이 일고 있다.

공정위 이동규(李東揆·사진) 정책국장은 8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3대 일간지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문화부가 보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공정거래법상에서 보는 시장 점유율 기준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3대 신문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생산능력, 물량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시장의 범위를 10대 중앙일간지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신문시장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며 “지방신문, 무가지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신문시장 점유율 추정 기준과 문화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신문법안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5일 신문법상 신문시장은 중앙일간지는 물론 스포츠신문 경제신문 지방지까지 포함되며,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44.17%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두 부처간 혼선은 여당의 신문법안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무리하게 원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은 가격통제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개별 사안에 따라 시장의 범위와 지배적 사업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호열(鄭浩烈)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시장의 범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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