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검사가 승진 누락의 부담 없이 근무연한에 따라 급여를 받는 평생 검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총장 외의 모든 검찰 직급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보직의 개념으로 변한다. 이 경우 승진과 이에 따른 급여 차이 등이 없어지게 돼 ‘옥석(玉石)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많이 제기됐다. 따라서 검사 신분 보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직무태만과 무사안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사와 내부 감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의 감찰권을 감시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의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논란에 따른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적격심사의 중요한 근거가 될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 감찰을 지휘 감독하고, 대검의 감찰이 부실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감찰도 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에 대한 적격 심사는 감찰기능 강화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물론 개인별 직무능력평가나 검사 상호간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적격심사를 맡게 될 심의기구에는 검찰 외에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자 등 외부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기구 구성이나 권한, 심사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정성이나 중립성 논란 등 잡음이 일 수도 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적격심사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재임용을 하지 않는 식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극소수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도입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88년 재임용 심사제를 도입한 법원의 경우 현재까지 3명의 법관만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적격심사제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향후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검찰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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