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제, 평생검사제 부작용 막을 ‘채찍 장치’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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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8일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권을 행사하고 검사 적격심사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과 검찰 직급 폐지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모든 검사가 승진 누락의 부담 없이 근무연한에 따라 급여를 받는 평생 검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총장 외의 모든 검찰 직급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보직의 개념으로 변한다. 이 경우 승진과 이에 따른 급여 차이 등이 없어지게 돼 ‘옥석(玉石)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많이 제기됐다. 따라서 검사 신분 보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직무태만과 무사안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사와 내부 감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의 감찰권을 감시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의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논란에 따른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적격심사의 중요한 근거가 될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 감찰을 지휘 감독하고, 대검의 감찰이 부실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감찰도 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에 대한 적격 심사는 감찰기능 강화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물론 개인별 직무능력평가나 검사 상호간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적격심사를 맡게 될 심의기구에는 검찰 외에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자 등 외부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기구 구성이나 권한, 심사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정성이나 중립성 논란 등 잡음이 일 수도 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적격심사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재임용을 하지 않는 식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극소수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도입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88년 재임용 심사제를 도입한 법원의 경우 현재까지 3명의 법관만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적격심사제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향후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검찰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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