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1만5천명 늘듯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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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표준정원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조만간 248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관보를 통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정자치부가 표준정원을 고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를 개정한 뒤 정원을 조정하게 돼 표준정원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조만간 발표될 표준정원으로 40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정원이 현재보다 늘어나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1만5000명 정도의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보다 표준정원을 늘려 준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인력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정할 경우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지금처럼 행자부에 사업 승인과 이에 따른 증원 신청을 해야 하게 되는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임용 공무원의 수를 표준정원보다 1명씩 줄일 때마다 인센티브로 교부세 18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리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크고 중앙의 예산지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증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정원제는 88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정부 때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3년 단위로 248개 자치단체별 인구 면적 산하기구 기관수 일반회계총결산액 등 4개 기본변수와 생활보호자수 상공업종사자수 자동차등록대수 등 지역 특성변수를 포함해 모두 22개 변수를 활용해 표준정원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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