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장상씨 같은점 다른점]병역 피하고 혜택은 챙겨

  • 입력 2003년 3월 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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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 장남의 ‘이중국적에 따른 병역면제’ 및 건강보험 편법사용 문제는 지난해 장상(張裳)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의혹들과 흡사한 점이 많다. 합법적 처리를 앞세워 병역의무는 피했지만, 건강보험 등 국가가 주는 혜택은 십분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중국적, 병역면제=진 장관과 장 전 후보자의 장남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얻어 이중국적자가 됐다.

진 장관의 장남 상국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만 20세가 되던 1998년 6월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2년 뒤 한국국적이 자동 소멸됐다. 반면 장씨는 만 4세 때 한국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인으로 지내다가 만 20세가 됐을 때 면제됐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진 장관이 92년 귀국 이후 2001년까지 영주권을 유지한 배경을 문제삼았다.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이중국적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병역 면제된다’는 규정을 100%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진 장관은 9년간 영주권을 버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잦은 미국 출장 때 영주권이 편리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상국씨는 98년 병역면제를 받을 때 실제로 한국국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국씨가 면제받기 6개월 전인 97년 12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병역면제 2년 후 한국국적 자동상실’로 개정됐고, 상국씨는 새 규정에 따라 2년 뒤인 2000년 6월 한국국적을 상실했다.


▽의무는 피하고, 혜택은 받고=상국씨나 장 전 후보자의 장남은 모두 한국 건강보험의 혜택을 입었다. 장씨는 4세 때 국적을 포기했지만 부모가 ‘차마 주민등록은 없애지 못한’ 탓에 건강보험에 가입됐다.

하지만 상국씨의 경우 건강보험에 등록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견해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소득을 얻기 시작한 2001년 5월 이후부터는 규정위반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건강보험법은 ‘피(被)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측은 이에 대해 “상국씨가 일시 귀국해 2, 3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연소득이 수 십억원이었던 진 장관이 연간 몇 십만원 정도인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법을 쓰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이중국적을 활용해 의무는 회피하고, 보험 혜택은 누리겠다는 이중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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