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 "여러곳서 편집 의심되는 흔적"

  • 입력 2002년 10월 16일 23시 18분


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
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
서울지검 정현태(鄭現太) 3차장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4용지 2장으로 된 녹음테이프 감정결과서를 그대로 낭독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테이프 감정을 주도한 대검 이창세(李昌世) 과학수사과장이 답변했다. 이 과장은 성문분석 결과에 대해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1차 테이프 분석 때는 ‘편집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가 2차 때는 ‘가능성이 있다’로 바뀌었는데….

“1차 테이프와 2차 테이프는 녹음 분량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2차 테이프는 잡음이 더 적다. 그래서 1차 분석 때 잡음 때문에 보이지 않던 신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잡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잡음을 의도적으로 넣을 수 있나.

“물론 녹음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잡음의 정체가 뭔지는 알 수 없다.”

-대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가능성이 있음’의 차이는….

“비슷한 얘기다. 감정관의 언어 선택상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편집 가능성을 0에서 100까지라고 표현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

“말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흔적이 보인다는 뜻이다.”

-‘한인옥 2000만원’ 등 중요한 부분에서도 끊김 현상이나 편집된 흔적이 나오나.

“어느 특정 구절에서 편집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편집이라고 의심되는 곳이 명확하게 나타나나.

“확실했으면 편집됐다고 하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겠나. 그래서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

-편집과 조작은 같은 뜻인가.

“대답하기 어렵다. 편집이라는 말 그대로다.”

-1차 테이프 제출시에 국과수에서도 분석했나.

“1차 때는 검찰에서만 분석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에도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판정의 객관성을 위해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했다. 서울대는 편집 여부는 확인할 능력이 없어 성문분석만 의뢰했다. 서울대 역시 성문 분석 결과 음성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대, 국과수, 검찰의 분석 방법이 같은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성문 분석이 불가능한 이유는….

“동일인 여부를 알려면 동일 단어 및 동일 음가 등 확실한 성문이 10여개는 있어야 하는데 성문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거의 없다. 겨우 절반 정도만 분석되는 것이 반 이상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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