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자거부' 한중 외교마찰 조짐

  • 입력 2002년 1월 8일 17시 58분


중국 정부가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벌이려던 국회 인권포럼 소속 의원 4명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당국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소수민족문제에 민감한 중국 측은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외교갈등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외교마찰 우려〓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9∼17일 방중(訪中)기간 중 리펑(李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인권포럼의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9일 “중국 정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양국 수교 이래 처음 국회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며 “조만간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반드시 중국에서 조사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이 유감을 표명한 뒤에도 다시 의원들의 중국 입국이 거부될 경우 사안이 외교마찰로 비화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법개정 방향〓재외동포법 문제가 한중 양국간의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이 법의 개정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로 인정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장소를 신고하면 2년동안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취득과 보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48년 정부수립 전 고국을 떠난 동포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03년말까지 법 개정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정부는 법적용 대상을 정부 수립이전 이주자로 전면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중국 러시아 등이 주권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는 점을 감안해 중국 러시아 동포 등의 권리를 일부 확대하는 ‘조건부 확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행정지침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국과 구(舊)소련에는 각각 188만명, 52만명의 한민족이 체류 중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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