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사회문화분야]野, 언론세무조사 배경 추궁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52분


이한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대정부질문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한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대정부질문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부활 등을 ‘언론탄압’으로 성토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조사’라고 맞섰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언론사주와 기자들의 계좌를 추적, ‘신(新) 용비어천가’만 활자화하도록 만드는 현대판 ‘분서갱유’를 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우정있는 비판’은 듣기 싫고 ‘잘했다’는 말만 듣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2년 전 폐지됐던 신문고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반여(反與) 언론, 특히 ‘빅3(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대해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감시와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론 족쇄 채우기’ 차원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문화(鄭文和·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국회와 야당, 언론의 목소리를 ‘반개혁’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수용할 것은 용기있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신기남(辛基南·민주당) 의원은 “신문고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언론의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납세자 성실신고 유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통상업무이며 신문고시도 공정거래법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총리는 또 “일부 외국언론단체가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통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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