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院구성 『난항』…구성시기-운영세칙도 이견

  • 입력 1998년 6월 8일 19시 43분


여야 3당은 10일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15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지만 원구성 시기는 물론 국회 운영세칙에 대해서도 견해 차가 워낙 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원구성 이전에 국회법 개정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 양당은 이를 위해 이미 △복수상임위제 실시 △예결위 상설화 △국회의장 당적이탈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구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국회가 법적 ‘기능정지’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총무단회의에서 일단 현행 국회법대로 후반기 원구성을 한 뒤 국회운영위나 국회법 개정문제를 다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협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당이 계속 시간을 끌 경우 단독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는 처지다. 국회를 열려면 의장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의장단 선출시 사회권을 원내 최다선(9선)의원인 자민련 박준규(朴浚圭)최고고문이 쥐고 있기 때문. 따라서 박고문이 의장석에 오르지 않는 한 국회 본회의 개의는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당과 일부 의견이 다르다. 복수상임위제와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선 대체로 입장이 같지만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에 대해선 일단 유보다. 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의 주도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원구성문제와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여야간 의견 차가 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통일외무위 재정경제위 등 과거 여당이 맡았던 주요 상임위원장은 정부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여당 몫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정보위의 상설화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상임위 성격상 그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인수·김정훈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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