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규모「승인폭」논란예상…노동법시행령 또「불씨」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李基洪기자」 새 노동관계법이 30일 공포돼 내년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또 한차례 격렬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정리해고 규모를 시행령에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승인대상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일선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이는 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가급적 정리해고제 남용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별로 승인대상 해고 규모를 정하되 일정 기간내에 전체 직원의 몇%이상, 몇명 이상을 해고시킬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부처와 재계에선 정리해고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아주 큰 규모의 정리해고만 승인대상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전체 종업원의 33%정도를 해고할 경우 신고 또는 승인 대상 해고로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 승인권을 갖는 각 지방 노동위원회는 노 사 공익대표 각 7인이내 동수로 구성된다.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과정의 또다른 쟁점은 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수준저하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다. 새 법은 변형근로제로 인해 임금수준이 떨어질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이를 어떻게 강제할지를 놓고 노동부와 경제부처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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