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노동법 가처분신청」]「변칙처리」 법정비화

  • 입력 1996년 12월 29일 20시 56분


「崔英勳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30일 신한국당이 지난 26일 단독으로 기습처리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어서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집권 여당이 날치기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안을 「변칙처리」한 것은 모두 40여차례나 되지만 「변칙처리」가 사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서 야당측이 낸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면 이들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공표가 있더라도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는 효력이 중지된다. 두 야당은 소속 율사출신 의원들을 총동원, 이번 기습처리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꼭 입증하고 말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변칙처리된 법안의 의결절차에 대해 시비를 따지는 소송은 과거에 단 한차례도 법원에 제기된 적이 없다. 야당측은 『본회의를 연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은 물론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본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개의사실을 야당에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전 협의」가 아니라 「사후 통보」이므로 본회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2시(토요일 오전10시)로 정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야당측은 이와 함께 「주주들에게 회의소집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주주총회는 무효」라는 판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관계자들은 『기습처리된 법안의 의결절차에 문제는 있지만 이를 가처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前提)로 성립하는데 현행법 체계로는 기습처리된 법안의 무효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본안소송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관례다. 또 야당측이 주요근거로 내세운 「주주총회 무효판례」는 상법상 근거가 있고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소송」등 본안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라는 것. 한 중견법관은 『앞으로 담당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이같은 문제는 사법부가 나서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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