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심 선고 재판부-檢-辯 표정

  • 입력 1996년 12월 17일 08시 33분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金在馥(김재복) 李忠相(이충상)판사는 16일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젠 좀 쉬고 싶을 뿐』이라며 역사적인 재판을 마친 심경을 토로했다. 두 판사는 특히 『全斗煥(전두환)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재판부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두 판사는 내란죄의 공소시효를 87년 6.29선언까지 확장할 경우 5공 당시 시국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 시위가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형사소송법에 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5.18특별법도 재심사유를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구금상태에 있는 피고인들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법이 꼭 산수처럼 「1+1〓2」의 대응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직답을 피했다. 權誠(권성)부장판사는 이날 비자금선고 직후 찾아온 金珏泳(김각영)특별공판 부장검사와 文永晧(문영호)대검중수1과장 등만 잠시 만났을 뿐 기자들 및 외부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검 찰」 12.12 및 5.18사건 주임검사인 金相喜(김상희)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선고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장검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형량이 구형량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선고된 점과 朴俊炳(박준병)피고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12.12가 군사반란이고 △5.17은 내란이며 △5.18은 내란목적살인이라는 검찰의 해석에 항소심 재판부도 동의했기 때문.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鄭鎬溶(정호용) 黃永時(황영시)피고인에게 내란목적살인이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부분의 피고인 감형에 대해서는 사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듯 노골적인 불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실제로 『6.29선언 등을 이유로 전두환피고인이 무기로 감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부장검사는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박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고하겠다』는 김부장검사는 『판결문을 좀 더 분석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여부를 지켜본 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항소심 선고에 대해 변호인들은 「정치적 타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논란이 된 쟁점들을 색다른 법리로 1심과 유사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피해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5.18사건의 내란목적살인혐의의 경우 검찰이 주장한 「자위권보유천명〓발포명령」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광주 재진입작전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결국 전두환 盧泰愚(노태우)피고인을 비롯, 대부분 피고인이 감형되는 등 약간의 실리를 얻었지만 변호인들이 항소심에서 자신있게 밝혔던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보다도 이른바 잘못 알려진 12.12 및 5.18사건의 새로운 성격규정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시각이다. 전피고인의 변호인측은 특히 『내란죄 기산점을 산정하면서 6.29선언까지를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진행으로 본 것은 5공정부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며 『5공정부 때 개정된 헌법과 법률의 효력문제 등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徐廷輔·金泓中·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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