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쟁점 4개항 압축…여야 『양보하라』팽팽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鄭用寬기자」 여야간에 막바지 절충이 진행중인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핵심 쟁점이 4개항으로 좁혀졌다. 4개항은 △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 △대선후보 신문 방송 광고 횟수 및 국고부담 여부 △검찰총장 국회출석 답변의무 △경찰청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 그러나 이들 4개항에 대해 신한국당측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도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 문제와 신문 방송광고 공영제 확대 문제. 내년 대선에서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3당 원내총무와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의 4자회담은 5일까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6일에는 회담조차 열지 못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이날 대선후보 TV토론을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측은 『토론 「의무화」규정이 후보자의 선택권을 막고 방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임의규정」으로 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는 6일 『「후보자 의무조항」이 아니라 「방송사 의무조항」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편성권 침해논리라면 방송광고 규정도 편성권 침해냐』고 반박했다. 대선후보의 신문 방송광고 공영제 확대문제는 신한국당이 방송 20회, 신문 50회에 한해 후보자가 광고비용을 선납하고 유효투표 10%이상 얻는 후보에게만 반환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권은 방송 50회, 신문 1백50회를 요구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답변 의무화와 경찰청장 2년간 당적보유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 있다. 이밖에도 6일 현재 △투표일 1개월전부터 의정보고 및 당원단합대회 금지 △언론과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금지 등도 타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 등 핵심쟁점 4개항에 대한 주말 협상이 제도개선안 및 예산안 일괄처리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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