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위해 휴대전화도 감청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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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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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통신비밀’ 세미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선진 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선진 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범죄 예방과 원활한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감청대상 기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선진 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 세미나에서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감청대상 기기에 포함하는 것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범죄 수사나 예방을 위해 오늘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감청제도”라며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대상 기기나 대상 범죄, 절차 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권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폐쇄회로(CC)TV 촬영이나 금융회사 등에서 통화를 녹음하는 것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며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해 ‘간접 감청’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감청의 대상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간첩 테러리스트 산업스파이 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라며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나 e메일 등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어기는 수준으로 개정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감청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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