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政 “부동산 3종 규제지역 단순화”… 입법 뜸들일 이유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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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동안 3종 규제지역의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뒤죽박죽이어서 주택 수요자의 혼선을 부추기고, 규제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상반기 중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모처럼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개편 방안은 3종류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1, 2단계로 규제 강도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1단계에선 청약·대출·전매제한만 적용하고, 시장 불안이 심한 2단계에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추가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로 나뉘어 있던 지정 주체도 국토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6월 발표 예정인 정부 개편안도 대체로 비슷한 방향이어서 세부 규제 내용 등을 제외하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도입한 부동산 지역 규제는 정부 당국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초 최저 단계 규제로 시작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온갖 규제가 추가되면서 윗 단계인 투기과열지구와 규제의 강도가 역전됐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의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만 남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인 2021년 8월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12곳이 지정되기도 했다.

문제가 커진 건 부동산이 들썩일 때마다 정부가 공급 부족 같은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집값이 급등한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부터 했기 때문이다. 지정한 곳 인접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면서 결국 전국의 집값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정부가 주택 보유 채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등 징벌적 세금을 규제지역에 물리면서 가뜩이나 난수표 소리를 듣던 부동산 세제는 더 난해해졌다.

집값이 하향 안정된 지금은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를 손질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중앙정부가 규제지역을 단일화한 후에도 남게 되는 광역지자체장 관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도 존치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규제지역 지정과 완화를 되풀이하는 방식의 대증적 핀셋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부동산#규제지역 단순화#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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