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 사라진 시위, 시민불편도 없게 업그레이드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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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집회 1주년 행사는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비폭력 평화축제’라는 외신의 평가가 지나친 말이 아님을 거듭 확신시켰다. 이처럼 촛불집회를 계기로 고질병이었던 불법 폭력시위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보행 방해와 과도한 소음, 시민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풍토는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 앞에서 어제로 3701일째 계속되는 ‘시간강사법 폐기 및 대체 입법 촉구’ 농성 천막은 7m 인도 중 절반을 차지해 보행자의 통행권을 가로막고 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이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불법농성 천막 주위엔 페트병과 종이컵, 담배꽁초, 컵라면박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소음을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로 제한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주변 상인들은 손님이 떨어져 손해가 크지만 애만 태울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집회와 시위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것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도로를 지나는 시민의 통행권도, 소음 공해와 매출 감소에 울상을 짓는 주변 상인의 행복추구권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비폭력적인 시위는 신고나 진행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럴수록 주최 측은 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역시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구분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위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독재정권 시절 화염병과 최루탄으로 상징되던 한국의 시위, 집회가 민주화 이후 불법폭력을 근절했듯 이번엔 교통방해와 소음 공해까지 추방해 선진 시위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
#촛불집회 1주년 행사#비폭력 시위#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비폭력 평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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