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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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노사정위원회와 협의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 직원의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인력의 전환배치를 쉽게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중 1998년 15위에서 지난해 20위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정리해고와 달리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법률 개정을 안 해도 사내(社內) 규정인 ‘취업 규칙’을 손보면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본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해고요건 완화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해고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등에서 (고용) 유연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노사정위와의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집행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임금구조 개선 같은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그에 따른 보완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노동개혁에 앞장선 합리적인 진보 성향의 인사인 만큼 정부의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노동계를 설득하기도 힘들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부 내는 물론이고 노사정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책의 부작용과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 경제 현실은 돈을 푸는 단기 부양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와버렸다.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점에 메스를 대지 않고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노동 산업 금융 교육정책 등의 구조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정규직#근로기준법 개정#OECD#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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