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3인의 좌파 교육감, 첫 집단행동이 ‘전교조 구하기’라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13명이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편 가르기’ 식의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지 세력인 전교조가 법외(法外)노조로 밀려날 위기를 맞자 ‘전교조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또 이들은 당선 사흘 만인 7일 대전에서 따로 비공개 모임을 가져 ‘편 가르기’ 논란을 빚었고 12일에는 서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에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 자격으로 활동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조합원을 받아들이고 있는 노조는 관련법에 따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거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 테두리 밖의 노조’인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통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내일 1심 판결을 내린다.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지도부는 9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표면적 요구는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것이지만 본질은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탄원서 제출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련의 행동은 이들이 향후 전교조와 과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교육감은 교사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나 집단이기주의에 빠졌을 때 교육 수요자를 대신해 감독을 하고 제재를 가할 책임이 있다. 과거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에선 시국선언 교사의 처벌을 미루거나 편향 인사를 하는 등 ‘전교조 편애’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감과 교원단체가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편하게 가다 보면 공교육은 더 피폐해지고 피해는 모두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까지 거의 야당 일색으로 되어 있다. 교육청에 대한 감시 기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이 유착 관계를 철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좌파 교육감들의 공약과 발언을 살펴보면 교육의 정치화를 증폭시킬 것이 적지 않다. 교육계가 이념과 정치로 편이 갈려 싸우면서 교육의 본질적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좌파 교육감들의 인수위원회는 같은 진영 편향으로 짜여 벌써부터 ‘편 가르기’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들을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교육권력’으로 뽑아준 것이 이런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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