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의 공장 불법점거에 철퇴, 20억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2일 03시 00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해 생산 차질을 일으킨 노동조합원들은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제 울산지법은 2010년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화하라며 25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11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지금까지 단일 재판에서 노조원에게 부과한 손해배상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비정규직 10명, 정규직 1명인 이들은 1인당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게 됐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비정규직 사원이 1인당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된 것도 딱한 일이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노사 쟁의에서 불법을 계속하는데도 사회적 약자(弱者)라는 이유로 마냥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정규직 지회의 당시 쟁의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비정규직 지회는 현대자동차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 법원은 “공장 점거 등 쟁의행위의 방법과 양상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격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단시킨 현대차 울산공장 전(前) 노조 간부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8월에도 현대차 노조 간부 2명에게 3억 원 배상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현대차가 불법 점거 농성으로 승용차 2만70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0여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총 428명을 대상으로 151억5800만 원을 청구한 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판결이다. 앞으로 다른 판결들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끈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바로 서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한국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다.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용자의 불법적인 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울산공장#노동조합원#파업#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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