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시장의 FTA 반대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9일 03시 00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초유의 일이다. 5개 부처는 어제 한미 FTA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한미 FTA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한미 FTA가 1000만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수출입 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는 중앙정부의 권한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이나 서울시의 행정과 관련된 조항에 한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 몰라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야권의 주장과 흐름을 같이하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지자체의 할 일이 아니다.

서울시는 ‘FTA가 발효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우려스럽다’고 밝혔으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ISD 발동요건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다, 설령 미국이 제소를 한다고 해도 피소당사자는 중앙정부이지 지자체가 아니다. 더구나 지자체의 조례나 조치에 대해 한미 FTA는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있어 박 시장의 우려는 그야말로 헛걱정에 불과하다.

ISD로 인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는 박 시장의 가정도 틀렸다. 한미 FTA는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를 명기하고 있다. ISD는 노무현 정부 시절 FTA 반대 세력이 줄기차게 제기한 사항이다. 당시 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의 모든 투자협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며 ISD 관련 괴담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한미 FTA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그래놓고 1500쪽에 이르는 한미 FTA 협정문을 언제 다 연구 검토해 봤는지 시장 취임 열흘 남짓 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박 시장이 야권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럴 바에야 박 시장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에 입당할 일이지, 무당파(無黨派)로 남아 있을 이유도 없을 것 같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