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론스타 4조 매각 차익, 국세청 금융위가 할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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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4조7000억 원가량에 인수하는 계약을 오늘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체결한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금융계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금융의 4강 구도로 재편된다. 금융계가 과거처럼 자산 키우기가 아니라 건전성과 생산성 제고 경쟁을 벌여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64.6%를 2조1548억 원에 인수한 뒤 지금까지 배당금과 지분 일부 매각대금으로 2조1261억 원을 회수했다. 이번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론스타의 순익이 된다. 외국계 자본이 경영난에 빠진 국내 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7년 만에 4조 원 이상을 번다면 우리 국민은 씁쓸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사모펀드 뉴브리지는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제일은행을 1999년 5000억 원에 사들인 뒤 2005년 되팔아 1조1500억 원의 매각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외국계 자본은 모험을 해가며 투자이익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온다. 론스타는 투자의 결과로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먹고 튄다’는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金産)분리 정책이 없었다면 당시 국내 기업들이 외환은행을 사들여 회생시키고 그 과실이 국내에 남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내 경제정책 방향을 정할 때 세계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해 국내외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과세해야 한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는 벨기에 소재 법인이므로 한국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실제 회사는 국내에 있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 당시 대주주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서둘러 판정을 내리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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