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 해결’, 법과 원칙 지켜야 한다

  • 입력 2009년 10월 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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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인 3일 용산 철거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자연인으로서 무한한 애통함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리로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당사자 간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 온 정 총리가 명절을 맞아 용산 사고의 유가족을 찾아간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자연인으로서 무한한 애통함’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의 차이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용산 사고의 실체는 재개발지역 농성자들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사회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것이다. 이 불행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검찰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바닥에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 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색깔이 비슷한 야당과 반(反)정부 세력이 ‘광주학살 못지않은 국민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사실 왜곡이다. 유가족과 이른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50여 일째 장례도 거부한 채 정부 사과와 철거민 임대상가 보장, 유가족 보상 등을 요구하지만 무리가 많다.

그런데도 정부가 ‘애통함’ 때문에 범대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떼법’에 두 손을 들어 국기(國基)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불법을 용인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만다. 범대위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민과 약자를 이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상습적으로 교란하는 세력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중도실용이 그런 세력까지 끌어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용산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주고 상가세입자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도 늘리는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철거민을 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희망의 땅’이 돼야 한다. ‘떼법’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복 받는 나라가 돼선 희망이 없다. 쌍용자동차의 불법파업 사태가 8월 마무리된 데는 불법과 억지에 타협하지 않았던 정부의 일관성이 큰 몫을 했다는 점을 정 총리도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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