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이어… 사법부 판단, 정국 변수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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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鄭 유죄로 조국 수사에 ‘정당성’
수사 이끈 尹 징계도 사실상 취소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연말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22일 예고해 23일이 사회적 관심이 큰 두 대형 사건의 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슈퍼데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추가 심문 기일을 잡으면서 하루 간격으로 이틀 연속 주요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이다.

두 사건은 윤 총장과도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7월 2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 총장은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이 1년 3개월 동안의 재판 끝에 정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윤 총장의 수사 정당성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이지 윤 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게 1심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윤 총장은 여권의 불신을 받게 됐고,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 처분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시각이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를 취소함으로써 여권이 주도한 징계의 부당성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보궐선거 전까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사법부#변수#조국#정경심#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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