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징계위?…위원장 맡은 정한중 교수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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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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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7층에서 진행 중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는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 외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징계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변호사 1명은 불참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자신을 대신할 위원장 직무대리에 정 교수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두고 “답을 정해둔 징계 심의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그는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발언했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다.

또 지난 8월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위원들을 확인한 뒤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오전 11시 14분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추미애 장관의 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1차 정회했다. 회의는 점심시간을 가지고 오후 2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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