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판사 외부평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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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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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19.12.3/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 2019.12.3/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좋은 재판’을 위해 판사가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을 고민해볼 때라는 입장을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며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상고제도 개편 논의도 단순히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닌 ‘좋은 재판’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외부평가 강화는 지난 9월2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제언된 방안이다. 당시 회의 의장인 김 대법원장은 “취지엔 공감하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모두 있다”며 논의를 더 해보자고 화답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던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법률개정 문제로 결실을 맺지 못한 점엔 안타까움을 표하며 “내년에도 개혁방향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올해 다하지 못한 입법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외부 전문가 임용, 법원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등 과제 진행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남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에 관해선 “사법행정이 사법부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재판과 분리되거나 단절된 영역에 머무를 수는 없다”며 ‘재판업무 지원’이란 본질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의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도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하향식 진행을 넘어, 각급 법원이 재판업무의 충실한 지원을 사법행정권자에게 요청하고 양측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각급 법원 판사회의, 일부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관해 “대법원장 권한분산이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여러 조치가 사법행정을 ‘좋은 재판’이란 본연의 역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개에 난 하나의 상처가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태어나듯 위대한 성공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과 노력을 수반하기 마련”이라며 “과거에 좌절 않고 의미있는 미래의 역사를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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