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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진술조서’ 조사 당일에 열람·복사 가능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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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2:00
2019년 11월 12일 12시 00분
입력
2019-11-12 12:00
2019년 11월 12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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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 '즉시 신청' 제도 도입
조사 당일 대면 신청…1~2일 내 수령
고소장 등 서류 정보공개 결정 기간↓
경찰 단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이르면 당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진술조서를 당사자나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당일 요구해 받아볼 수 있는 ‘즉시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주(18~22일) 초반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 단계 진술조서 등은 복사본을 수령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됐다. 정보공개 청구 결정 시한인 10일에 임박해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의자 등 당사자나 그 변호인이 조사 직후 수사관에게 대면으로 공개를 신청해 당일 또는 1~2일 내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진술조서 공개에 대한 즉시 신청이 이뤄지면 경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공개 범위를 정해 지체 없이 열람 및 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다만 진술조서 열람·복사를 즉시 신청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등이 이를 구두로 요구할 수는 없고, 정보공개에 관한 서류는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본인에 대한 고소장 등 이외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는 종전과 같이 우편, 전산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따르게 하되 그 결정 통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공개 여부와 그 범위가 시한인 10일 가까이 이르기 전에 당사자, 변호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최근 형사 사법 체계의 추세에 발맞춰 이번 수사기록 관련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별 수사관, 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며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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