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천당 지옥’ 오간 이재명…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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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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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을 예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1심은 무죄를,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지사는 혐의 중 일부 유죄라는 2심 판결 이후 선고결과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심을 예고했다.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 지사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3심은 서면재판으로 사실관계보다는 주로 법리해석으로 양형을 기준하고 판결은 통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법리적인 해석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법관 14명으로 이뤄진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법령 적용은 잘 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과 각종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이 한해 평균 접수받는 상고 건수가 수천건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건을 ‘상고기각’으로 처리해 전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이 법리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1·2심 모두 긴 시간을 할애하며 법리다툼을 벌였기 때문에 3심 재판부가 상고기각으로 처리할 지 혹지 ‘파기환송’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지사의 사건이 파기환송으로 결정되면 전심이 있었던 수원고법에서 또한차례 2심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기각시킨다면 2심 재판 결과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의미로 2심 선고결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묶인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 공중파 방송과 SNS, 인터넷 등 더욱 쉽고 방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2002년 검사사칭) 이러한 사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지사는 2심 선고 결과 이후,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 지사는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역시, 쌍방상고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과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때문에 이 지사의 일부 유죄판결로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시 요구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 지사가 선거범이라는 것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에 비춰보면 오는 연말께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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