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두달 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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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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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9.7.19/뉴스1 © News1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9.7.19/뉴스1 © News1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 선수(35)가 같은 범행으로 두달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정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이후 인천의 도심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씨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길 가는 여성을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올 상반기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횟수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구체적 횟수와 피해자 수를 밝힐 수 없다”며 “다만, 범행 횟수가 여러차례인 데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공연음란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된 바 있어 정 선수와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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