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벤츠, 78억대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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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절차 미준수
78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1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 3개사에 대해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8억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011~2016년 판매한 19개 차종에 대해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적용하고,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대수는 경유차 7종, 휘발유 9종 등 17개 차종 총 8246대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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