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17분 일하고 44분 휴식…보육교사 40% “휴게공간 無”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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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보조교사 4만명 배치…내년 전담교사 도입
직장맘, 9시간6분 맡기고 싶지만…실제론 7시간48분
복지부, 오늘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 등 발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17분 일하면서 그 가운데 44분만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보다 노동환경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도록 한 법정 노동시간은 ‘그림의 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희망보다 1시간가량 짧았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9~11월 영유아를 둔 2533가구(영유아 3775명)와 어린이집 3400개소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된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지난해 재직 중인 보육교사는 담임교사 19만7146명과 보조교사 2만5000명, 대체교사·방과후교사 등 기타 1만7850명 등 총 23만9996명으로 전년(23만5704명)보다 4292명(1.8%) 증가했다.

평균 근무경력은 2015년 4년7개월에서 지난해 6년4개월로 1년9개월 늘어 과거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가 증가했으며 98.0%는 여성이었고 평균 40.9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하루 근무시간 등을 물어본 결과 1일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17분으로 이전 조사 때인 2015년 9시간36분보다 19분 줄었다. 반대로 휴게시간은 18분에서 44분으로 2.5배 개선됐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개선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조교사를 투입한 효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에 비하면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게다가 휴게시간이 있는 보육교사 중 하루 1회 휴게시간을 이용한 비율은 56.8%였으며 39.7% 기관은 아직 휴게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향후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하거나 담임 교사의 보육 시간을 조정해 휴게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보조교사 4만명을 어린이집에 배치해 점차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교사간 배치 등을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 연장보육 시간에 대해선 별도 전담교사가 배치돼 기존 보육교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법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들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희망 이용시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하루 9시간6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싶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48분으로 1시간18분 짧았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 가구의 모(母)취업 비율은 2012년 35.4%에서 2015년 36.8%를 넘어 지난해 44.2%로 증가하는 추세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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