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김순례, 최고위원직 어떻게…박탈·유지 의견분분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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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최고위원도 당연히 박탈 주장
명확한 규정 없다는 반발도…黃 “살펴보고 답변 드릴 것”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관련 의원들의 징계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순례 의원의 징계 확정에 최고위원 자격 박탈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의 당헌·당규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따르면 당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현직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를 받는 것 역시 최고위원을 유지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최고위원 궐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반박하고 있다.

최고위원 관련 당헌에는 최고위원의 궐위 이후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어떤 사유가 되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19일 인천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을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에 이르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상실 여부에는 “(당헌·당규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우향우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5·18 망언 논란이 지난 2월 터졌고, 황 대표도 지난 2월 28일 당대표직을 수락했지만, 징계가 4월이 돼서야 내려진 것은 다소 늦은 징계 확정이라는 평가다. 이를 두고 황 대표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은 유지시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 세월호 논란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사과 및 징계 착수 조치를 취하면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염두에 둔 모습이다. 또 황 대표는 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예정한 상황이다.

두 의원의 징계 수준을 두고도 당 밖에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 최고위원직을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는 반발도 제기되는 것이다.

당내 친박(親 박근혜)계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칙상으로는 징계를 받으면 출마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김순례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의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회의의 일원으로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한국당의 현행 지도체제가 무리 없이 내년 총선까지 간다면 현직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당 당헌 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를 받아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재선출해야 한다.

한국당은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황 대표는 오는 22일 최고위에서 관련한 내용을 다른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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