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 투입’ 미륵사지석탑 보수, 안전성 분석없이 진행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1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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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전문공개

모습을 드러낸 미륵사지 석탑(전북도 제공)
모습을 드러낸 미륵사지 석탑(전북도 제공)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가 제대로 된 분석없이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8년부터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석탑 내부를 구성하는 적심(積心)의 돌 쌓는 방식 등을 변경할 경우 안전성을 평가하는 구조계산을 거쳐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구조계산 없이 기존 재료를 활용해 내부 적심을 축석하기로 하고, 충전재도 임의로 변경했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구조안정성 검증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또 축석방식 보존과 기존 재료 재사용 가능 여부 등도 검토하고 실측설계도서 없이 문화재를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구조계산 없이 보수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은 오는 23일부터 대중에 공개된다.

또 감사원은 앞으로 문화재 수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건설업자에 맡기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의 보수·정비 등 공사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직접 수행하고 일반건설업자 등에 대한 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4년 이후 20억원 이상 규모의 27개 문화재 수리공사를 도급받은 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18명의 문화재 수리업자가 도급 후 일반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불법체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4개 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의 경우 2014년 8월 한 전시관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 수리업체와 44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전통방식의 목조 건축물인 홍보관 건립만 담당하고, 나머지 조경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등 공사는 일반건설업자에게 14억원에 하도급했다.

공사 내용이 일반적인 건설공사와 문화재 수리 공사가 혼재돼 있거나 일반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와 일반건설업자가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 수리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문화재수리 외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 참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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