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국정원 대선개입과 드루킹 댓글 사건 완전 달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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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박훈(54)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과 드루킹 (김동원)의 댓글 사건의 차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군사이버 사령부 포함)의 대선 개입과 드루킹 댓글 사건을 같은 것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으나,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 박 변호사는 “공무원과 민간인이라는 신분상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 등의 선거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이고 댓글 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그것도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개입 방식이 댓글 조작이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인정을 그리 양승태가 방해를 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반면 드루킹이나 김경수 같은 사람들은 민간인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해 얼마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댓글 조작이 업무방해를 구성하는가 아닌가, (그 업무방해에) 김경수가 여기에 공모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일 뿐이고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김경수 도지사의 공직 선거법 위반 문제는 댓글 조작이 아니라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이 이익제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가 민간인의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견 타당한 의견으로 보이나, 여기에는 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박 교수가 댓글 문제에 김경수 도지사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기 보다는 업무방해죄의 법리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물론 댓글 순위 조작 방식에 대해 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치졸한 방법이 그리 영향력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참고로 댓글을 보지 않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고문 변호사직을 맡았던 노동변호사 출신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에서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으로 마지막까지 할머니들과 움막을 지키다가 경찰에 끌려 나오기도 했다. 대중가수 김광석(1964~1996) 씨와 딸 김서연 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 변호를 맡기도 했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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