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취준생’도 건강검진…20·30세 우울증 검사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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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 간 형평성 높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줄 것”

2019년부터 20~30대 취업준비생, 주부 등 청년 719만명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청년층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사를 20·30세에 받도록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하지만 20~30대 중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40세·50세·60세·70세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까지 확대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 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가 원하면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40세·50세·60세·70세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해 설문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 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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