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외교부, 의견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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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6월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의견서를 통해 2015년 한·일 합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한·일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해당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고도의 외교적 행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2004년 헌재는 이라크파병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던 바 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는 2016년 3월27일 위안부 문제를 다룬 2015년 한·일 합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이는 헌재가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이 최소한의 적법 요건을 통과했다고 판단했거나, 적법성 여부를 다수의 재판관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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