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기업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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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총수지분 30%→20% 낮춰… 공정위, 225곳 대대적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오늘부터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각 해당 대기업에 내부거래 점검표를 보내고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45개 기업집단 계열사들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이다. 총 225곳으로 삼성은 삼성물산,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3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SK는 SK㈜ 등 3곳,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등 12곳이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업별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총수의 일가친척 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법 위반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억지로 만들어 총수 일가가 ‘통행세’ 같은 부당이익을 챙기는 신종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 상장사의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상당수의 총수 지분이 높지 않아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기준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 부위원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을 29.99%로 맞춘 상장회사도 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분 기준이 낮아지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소폭 미달됐던 회사들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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