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재판, 이영훈 부장판사가 계속…의혹 사실 아냐” 일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16일 17시 17분


코멘트
최순실 씨(61) 후견인의 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장인 임모 씨(76)에게 확인해본 결과, 임 씨는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기존 배당대로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계속 맡아 진행하게 됐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 씨는 과거 독일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지냈으며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했다.

임 씨는 이사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줬다.

그러나 박 대통령 서거 뒤 임 씨가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다.

앞서 이날 오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최순실 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