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불출마 선언하자 경선 ‘특례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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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5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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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황교안 특례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경선 룰을 변경했다.

당 대선경선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당은 황 대행이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선위를 열고 경선룰 재검토에 나섰다.

경선관리위에 따르면 당은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이날 오후 3시에서 16일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예비경선 이후 추가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올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던 경선 룰에 일각에서는 ‘황교안 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반발한 일부 후보들이 “새치기 경선룰”이라며 경선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이날 갑작스럽게 경선룰을 변경한데 대해 “추가로 후보등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이 제일 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숙의를 했다”며 “하루 더 후보등록을 연기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31일에 대선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황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정준길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이 막중한 만큼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리라 믿는다. 대선도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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