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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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에 지정 권한”
교육부 “특별 사유 없으면 응해야… 거부 정당성 없으면 시정명령”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부산 강원 전북 경남 등 상당수 지역의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역사 교사 대토론회’에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거나, 하지 않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연구학교 보이콧’을 선언했다.

 교육부령 제1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 추진, 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내년에 서울 내 고교 일부라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면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 시비가 일고, 학생들은 검정과 국정 모두 공부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져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교를 갈등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 정도가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할 것이라고 조 교육감은 설명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궤변’이라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도 ‘한국사’ 교과서를 주문한 도내 50개 고교에 주문 취소를 공식 요청했고, 연구학교 지정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등에서도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일선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경우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을 받고도 지정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교육감이 바로 역사 교사들을 불러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지원 zone@donga.com·최예나 기자
#국정교과서#조희연#연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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