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날로 인기… “불법” 제동 거는 정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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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우버택시 논란’ 점화

 직장인 서주형 씨(32·여)는 출퇴근 때 종종 ‘카풀앱’을 이용한다.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서 씨는 “카풀앱을 이용하면 택시보다 30%가량 비용이 싸다”며 “어차피 운전자도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풀앱은 자가용 차량 소유주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같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카풀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운행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소유주가 요금을 받고,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다. 올 상반기 ‘풀러스’ ‘럭시’ 등 비슷한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로 성남시 일대에서 시작돼 서서히 인기를 끌면서 지금은 서울 경기 전역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카풀앱을 놓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름은 카풀이지만 사실상 택시 운행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윤모 씨(56)는 “요즘 들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손님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카풀 차량들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 계속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카풀앱을 불법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성남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카풀앱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영업이 계속되면 고발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카풀앱 운영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앱 운영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것은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카풀앱 업체들은 이 내용을 들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 카풀앱 서비스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카풀 앱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하게 되면서 오히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앱 업체들이 출퇴근 시간만 운영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령의 본래 목적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4년 논란이 된 우버앱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과 우버택시 운전사 등 3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택시면허나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 업무를 한 행위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
#카풀앱#우버택시#정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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