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대통령 ‘대면조사 협조 불가’ 입장에 “정당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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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28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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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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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검찰의 정당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폭거이자 대국민 사과에서 이야기한 수사협조 약속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내일로 예정된 검찰의 대면조사를 또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박 대통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면조사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히며, 그 이유로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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