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새누리 “8촌 이내 채용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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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에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초선이던 19대 국회 때부터 5촌 조카와 동서를 인턴과 5급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29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해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시정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보좌진은 모두 면직조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남의 티끌을 나무라기 전에 제 집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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