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신분 감추고 입국해 무기 판매한 北요원 3명 추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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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관계자 3명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신분을 감추고 이집트로 들어온 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으로 중동·아프리카에 무기를 판매한 북한 요원 등 3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추방된 사람은 KOMID 요원 김성철과 손정혁, 국가안전보위부원 이원호다. KOMID는 북한 무기 수출입의 대외 창구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재 대상이다.

RFA는 “이들 3명은 박춘일 주이집트 북한대사의 비호를 받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해왔고 이 때문에 박 대사도 올해 3월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집트가 곧 박 대사도 추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대사가 미국의 제재대상에 지정되자 미얀마 정부는 그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추방했다. 또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최성일 부대표도 이달 중순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에 이름이 오르면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제재 이후 위법 행위를 한 북한 사람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막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해외여행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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