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약치료제 흡입기 모방소송…원고 패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3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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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다국적제약사인 글락소그룹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노바티스그룹 계열사 한국산도스 등을 상대로 천식약 치료제 복제약 흡입기의 색상과 형태를 모방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GSK의 천식 관련 의약제품인 A제품과 산도스의 제네릭(주성분 및 효능·효과 등이 동일한 의약품) 의약제품인 B제품의 색상과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 모두 전체적으로 보라색 계통의 색상을 채택한 둥근 모양의 흡입기”라며 “외관상 어느 정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제품이 모두 보라색의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면은 있지만 형태나 외관, 작동 방법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산도스가 GSK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했다거나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두 제품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모양과 색깔이 유사하다고 해서 의약 관련 종사자들이 혼동하는 경우는 없다”며 “일반인들도 형태나 색깔만으로 제품을 인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인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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