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이 교토대 교수 “위안소는 일본 軍 시설이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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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이 2일자 17면 전면에 일본 내에서 오랜 기간 일본 경찰과 군의 공문서를 수집해 위안소가 군 시설이었다는 것을 밝힌 나가이 가즈(永井和) 교토대대학원 교수(일본근현대사)와의 인터뷰 기사와 그가 제시한 각종 자료들을 특집으로 실었다.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이 기사에는 교수가 제시한 각종 근거 자료가 담겼다. 우선 중일전쟁 발발 5개월 뒤인 1937년 12월 21일 주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장이 나가사키 수상(水上)경찰서장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일본군 특무기관과 헌병대, 일본총영사관이 업무분담 협정을 체결하고 군의 의뢰를 받은 업자가 일본과 조선에 파견돼 ‘황군(皇軍) 위안소 작부 3000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가이 교수가 공개한 또 다른 문서에 따르면 일본 경찰이 업자들의 모집을 불법으로 보고 단속하려 하자 내무성이 1938년 2월 23일 ‘지나(중국의 옛 이름) 도항(渡航) 부녀 취급에 관한 건’이라는 알림을 통해 “(업자들의) 위안부 모집과 (위안부들의) 중국 도항을 용인하라. 군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군과의 관계를 은폐할 것을 업자에게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 위안부 모집이 알려질 경우 군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 업자들에게는 군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한 것이다.

1937년 9월 육군대신 명의로 작성된 ‘야전 매점 규정’에는 군내 매점에 위안소를 만들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일본군이 법적 근거에 따라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뜻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는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941년 육군경리학교 교관이 집필한 장교 교육용 교재에는 위안소 설치가 담당 업무의 하나로 기록돼 있다.

나가이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일본 국내법은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었다”며 “국가의 강제기관인 군이 이를 묵인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국가책임을 거론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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